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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2심서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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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이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이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정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시장에게 원심(무죄)과 다른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아주대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말 시작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전 4월에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평택역 아케이드 해체 공사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진단 결과 최악의 등급을 받는 등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시점에서 홍보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공사 진행사항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해체 공사 착공 시기가 인위적으로 조정되거나 왜곡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업적을 홍보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택시장 후보자로 자신이 체결한 협약과 해체 공사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링크를 게재한 것은 홍보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며 “방송 시기나 내용, 방법 등을 볼 때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보 문자 내용을 보면 정 시장의 치적 사업을 홍보했다고 보기 어렵고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착공식 행사도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CP-2022-001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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