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전경 / 사진제공= 하이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9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최근 하이투자증권(대표 홍원식닫기홍원식기사 모아보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서에 수시검사를 위한 사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꺾기’ 영업, 특수관계인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꺾기 영업은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뜻한다.
국감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인 하이투자증권이 차주에 부실채권 매수를 조건으로 대출 약정을 해준다며 영업 행태를 지적했다.
당시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는 “꺾기의 관행은 과거에 있었으나 2010년 이전에 일어난 일이고, 제1금융권에서 (꺾기 관행은) 없다”고 일축하고 “어떤 기준으로 봐도 ‘꺾기’의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또 하이투자증권 부동산 부문 사장의 자녀가 근무하는 증권사에 15조원 규모 기업어음 및 전단채 거래를 밀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홍 대표는 “감사가 진행 중으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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