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청소 도우미로 근무하던 집에서 1천800여만원어치의 의류 등을 훔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모(55)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3월부터 6월 초 사이 청소 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시가 60만원 상당의 원피스와 172만원짜리 명품 브랜드 반지갑을 비롯해 총 1천886만원어치 의류 32개를 자신의 청소용품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훔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약 3개월 동안 의류 등을 절취했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주인에게 돌아가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boin@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