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km 이상으로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중앙선을 침범하고, 택시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더불어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전했다.
사건은 지난 2월 1일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오전 1시 20분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약 3km구간을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로 만취 상태였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지정된 도로에서 시속 100km이상의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로 인해 A씨의 차량은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택시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2대의 차량은 심하게 파손됐고, 택시 운전자 B(42)씨와 탑승객 C(23)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탑승객 D(22)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는 차를 멈춰 세웠으나 이들을 구조하지 않고, 인근 공원으로 달아나 수풀 속에 숨었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발견한 경찰에게 “사고 차량은 내 것이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도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상해를 입어 사고 발생과 피해자 사상 발생 인지를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이 모두 폐차해야 할 정도로 파손되는 등 충격이 큰 사고였던 것은 맞다”면서도 “피고인은 수풀 속에 자신을 찾은 경찰관에게 운전사실을 부인하고, 음주측정에는 응했지만 채혈을 거부하는 등을 보면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난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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