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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9명은 모르는 편의점과 약국 약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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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테스트

 

지난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됐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일부 의약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제도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는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구매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편의점

 

2012년 11월부터 편의점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령이 도입됐다. 약사법에 의거해,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서만 이뤄진다. 하지만 공휴일이나 주말, 야간, 새벽시간에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말 그대로 24시간 운영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야간 미영업 편의점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지만 대부분의 편의점의 점주들이나 직원들은 의약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 아니다. 의약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습득하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이 의약품을 ‘처방’할 수는 없다. 의약품에 대해 설명하고 효능을 전달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편의점 직원에서 효능이나 섭취방법을 물어봐도 대답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들도 물어서는 안 된다.

 

 

일반 의약품과의 차이

약사나 의사가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안전상비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은 제품명이 같더라도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임시적으로 융통할 수 있는 분량만 구매할 수 있기에, 한 번에 하나씩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코로나19 창궐 시에 타이레놀을 몇 개씩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회자된다.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일반 의약품 중에서도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질병 치료를 위해 전문지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야 하는 3가지다. 여기에 추가로, 식약처장이 고시한 ‘의약품 분류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만족해야 비로소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일반 의약품 중 일부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해열 진통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중 해열 진통제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들어간다. 이 성분인 간 대사 효소를 통해 대사되는데, 이 성분이 알코올과 만나게 되면 독성작용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숙취로 인한 두통을 없애기 위해 편의점에서 해열 진통제를 먹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진통제는 쉬이 다량으로 복용할 수 있으므로, 먹은 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권장 복용량을 초과해서 먹어도 안 된다.

 

 

종합 감기약

 

안전상비의약품에 포함되는 약 중에는 종합 감기약도 있다. 여기에는 카페인, 클로르페니라민, 메틸에페드린, 구아이페네신 등의 성분이 들어간다. 판콜 내복약, 판피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약들에는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는 만큼, 부작용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항콜린 작용을 하는 클로르페니라민을 주의해야 한다. 복용으로 인해 체내 리듬을 조율하는 자율신경계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소화제, 배탈약

 

야밤에 소화불량, 배탈로 곤혹을 겪어본 이들도 많을 것이다. 편의점 상비약 중 훼스탈, 베아베 등이 배탈 등에 먹을 수 있는 약이다. 여기에는 소화효소를 늘리는 판크레아틴, 담즙 분비 역할을 하는 우루소데옥시콜산, 가스를 제거하는 시메티콘,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셀룰라제 등이 들어있다. 일부 성분은 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만성적인 소화기 질환이 있다면 특히 복용을 삼가야 한다.

 

 

파스

 

아렉스, 제일쿨파스 같은 제품을 편의점에서 만날 수 있다. 파스에는 멘톨과 캄파가 들어있는데, 이는 피부 발진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파스 특유의 뜨거운 느낌을 주는 성분은 노실산바닐아미드인데, 이는 화학적 화상, 발진, 가려움증의 부작용을 동반하기도 한다. 먹는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면서 동시에 파스를 사용하는 것도 권장되지 않는다. 파스 위에 붕대를 감는 것도 피하는 편이 좋다.

 

 

편의점 상비약 사용 시 주의점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약은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 구매할 수 있는 것보다 포장의 단위가 작다. 또한 일부 성분에는 차이가 있기에, 반드시 포장 안에 있는 설명서를 읽고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많이 일어나는 실수가 해열 진통제와 종합 감기약을 동시에 먹는 것이다. 둘을 같이 섭취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 전용으로 마련된 의약품 사용을 권장한다.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과 편의점 상비약의 성분이 다른 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마데카솔은 피부재생을 돕는 성분이 약국용이 적게 포함돼 있으며, 가스활명수는 소화를 돕는 생약성분이 편의점 상비약에는 5가지가 덜 들어가 있다. 판콜은 이름부터 다르다. 편의점용은 판콜A며, 약국용은 판콜S다. 약국용에는 코막힘 완화를 돕는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이 들어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의약품은 편의점 상비약의 경우에 성분이나 함량이 덜 들어가 있다.
 

글 : 최덕수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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