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심’ 과정 상세 분석…”납득 불가능할 정도 아냐”
“기억 환기 면담 잦다고 위법 수사라 단정 못 해”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20년이 넘게 함께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변심’을 구체적인 시점을 들며 상세히 분석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게 돼 심경변화를 일으켰다는 경위가 납득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며 유씨의 번복 진술 상당 부분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
◇ “지난해 9월26일 변심…10월5일 검찰 몰랐던 6억 수수 진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유씨의 변심 과정을 언급했다.
구속상태에서 꾸준히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던 유씨는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아 지난해 9월19일 구치소에서 체포까지 당했다.
완강하던 유씨가 처음 심경 변화를 표출한 시점은 지난해 9월26일인 것으로 재판부는 파악했다.
이날은 유씨와 남욱 씨 등이 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날이다. 유씨는 이날부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5일에는 검찰이 인지하지 못했던 불법 정치자금을 스스로 실토했다. 검사와 면담 과정에서 “미처 말을 못 한 게 있다. 진술하고 싶으니 종이를 달라”고 했고, 이번 유죄 판결에 이른 6억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의 전체적 얼개를 진술했다.
2009년께부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씨와 교류를 시작했으며, 특히 정씨와 김씨는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정치적 동지이자 의형제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도 그 관계를 폐기하게 된 것이라고 재판부는 평가했다.
유씨는 이같은 심경 변화에 대해 형제처럼 지내던 김씨 등이 면회 한 번 오지 않는 등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재판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구치소 수감과 장기간의 재판, 확대 수사 과정에서 의심과 불신이 누적되던 중 자신만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 불안이 가중되고 김씨 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없어 심경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경위에 대한 전체 진술이 납득이 불가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유씨의 심경 변화는 민간업자 남욱 씨가 입을 연 계기가 됐다.
역시 구속 상태로 입을 다물던 남씨는 지난해 10월6일 검찰 조사에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참 대단하다. 어떻게들 아시나. 다 협조할 테니 선처를 부탁드린다. 이거는 자료도 있다”며 자백했다.
김씨 측은 이 무렵 검찰이 유씨와 남씨를 집중적으로 위법 면담해 사실관계에 관한 암시나 오인을 줘 진술이 왜곡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단 유씨의 지난해 9월26일 면담, 남씨의 10월6일 면담은 법령에 따른 절차 구비가 미흡해 이를 토대로 작성된 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다른 면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해 서명·날인 등이 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유씨 등 관련자를 조사할 때 기억력의 감쇄 내지 상실, 착오 등 실체적 진실 확인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피조사자의 기억을 환기하는 등 면담 절차를 여러 차례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수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추가 수사 등 피하려 진술 번복했다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유씨의 심경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가짜 변호사 사건’도 판결 내용에 담았다.
유씨는 애초 2021년 기소된 대장동 본류 사건과 관련해 ‘캠프’ 쪽에서 보냈다는 김모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가 법정에도 거의 들어오지 않다가 이재명 대표에 부담이 되는 언론보도가 나올 때만 접견을 오는 점에 불만을 품었다.
실제로 김 변호사는 지난해 9월까지 총 17회 접견을 했으나 공판에는 한 번만 출석했고 의견서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4일 김 변호사가 소개한 전모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만났다.
전 변호사에 대해 김용 씨는 자신이 “유씨 모르게 유씨를 도와주라고 보낸 사람”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전 변호사가 수임계 동의서를 내밀었으나 유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단 선임 비용 견적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전 변호사는 먼저 서명하면 견적을 내주겠다고 했고, 유씨는 이때부터 이 변호사를 경계하며 만나지 않았다.
유씨는 자신의 변호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등 ‘감시’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유씨는 두 변호사의 접견 요청을 모두 뿌리치고 혼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은 없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진술 번복 배경에 검사의 협박이나 회유 등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진술은 수사기관이 애초 몰랐던 것이고, 오히려 본인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유씨의 진술을 일괄해서 배척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남씨가 전한 자금 중 1억4천만원을 ‘배달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김씨가 받았다는 나머지 6억원 등도 유씨가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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