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2021년 9월 수면 위로…尹 정부서 본격 수사
유동규, 돌연 태도 바꿔 이재명 지목…김용 작년 10월 구속
재판서 연이은 설전…1심은 유동규 ‘진술 신빙성’에 손들어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중 처음 나온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1년 9월 수면 위로 드러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지난해 대선 내내 판도를 뒤흔든 초대형 변수였다. 이 시기에 성남시 공무원과 민간업자 간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검찰은 그해 9월 29일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다.
대장동 개발업자들과의 성남시 측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유동규 전 상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 등 혐의 등으로 그해 10월 가장 먼저 구속기소됐다. 이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고,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 등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이 대표 측과 연관성을 부인했고, 검찰 수사는 더 진척되지 못했다. 이 대표가 여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았지만,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팀’을 꾸리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돌연 태도를 바꿔 이 대표를 최대 수혜자로 지목하는 등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이를 계기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부원장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달 뒤 구속됐다.
그해 10월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참여한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 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에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의 첫 재판은 올해 3월 7일 진행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 경선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면서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에게 요구한 대선 경선 자금은 20억 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돈을 받은 날짜를 ‘2021년 4월’이나 ‘6월 초순’ 또는 ‘8월 초순’이라고만 공소장에 적었는데, 범행일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공판에서는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간 설전도 벌어졌다. 김 전 부원장이 “제가 돈을 언제 달라고 했냐”고 따져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받은 사람이 제일 잘 기억하지 않겠냐”고 받아쳤다. 돈을 주고받았다는 당시 상황을 두고도 언쟁이 이어지면서 재판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은 구속 6개월 만인 5월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불구속 상태로 이어진 재판에서도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뇌물 받은 것을 덜기 위해 김 전 부원장에게 뒤집어 씌웠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번복 과정에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총 20번의 공판 끝에 9월21일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 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동시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의 범행일자 불특정,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 내내 대립각을 세웠던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선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했다. 뇌물 전달자였던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업무추진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원인 피고인 김 전 부원장 등이 성남시 대형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수수 등을 통해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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