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산 핵심 광물을 사용했거나,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외국 우려 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FEOC 세부 규정안 발표가 국내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이날 배포한 FEOC 세부 규정과 관련한 보도 참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배터리 업계는 ‘해외우려국의 지분 25%’ 규정과 관련, 해외우려국 정부와 무관한 민간 기업과 국내 배터리 기업이 합작할 경우엔 지분율 25%를 상회해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미국 측에 추가적인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글로벌 배터리 업계는 핵심광물의 채굴, 가공, 재활용, 제조, 조립 등 공정에서 중국과 공급망이 긴밀히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IRA 적용 이후 미국 수출 우회로를 찾으려는 중국 기업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가 필요한 한국 배터리·소재 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최근 한중 합작회사 설립 움직임도 활발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 우려 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부품·소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FEOC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이들 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또 중국 자본 등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 조직도 FEOC에 포함했다.
또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FEOC로부터 배터리 부품을 조달받아선 안 된다. 2025년부터는 FEOC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을 공급받아 쓴 전기차도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빠진다.
미국 정부는 연말까지 미국 기업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는 전기차 보급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재료 수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조달처를 전환하지 못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종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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