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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사형제 대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오늘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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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안대용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부터 이틀간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됐던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35년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사법수장 공백이 메워질지 주목된다.

이날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절차다. 여야는 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조 후보자에 앞서 지명됐던 이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조 후보자의 경우 대법관을 지낸데다, 2020년 대법관 퇴임 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교수로 활동했기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큰 결격 사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퇴임 후 로펌에 가지 않고 로스쿨 교수로 활동한 이유에 대해 “대법관 청문회 당시 퇴임 이후 계획에 관해 다수의 질문을 받았다”며 “당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을 생각이고, 공직생활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답변 드렸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의 시급한 현안 과제로 ‘재판 지연’을 지목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법원의 사건이 적체되고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지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재판 단계별로 지연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근본적으로 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난이도가 높아지고, 재판 충실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데도 법관 수가 충분하지 않은 데 재판 지연 원인이 있다고 꼽았다. 아울러 재판 지연 현상이 사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전 대법원장 시절 폐지된 ‘고등부장 승진제도’에 대해선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돼 법관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지만 폐지 원인에는 법관 관료화 및 승진에서 탈락한 법관들의 조기 사직 문제 등도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법조일원화 제도와 부합하지 않은 면도 있었고, 국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정한 것이어서 부활하기 위해선 다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또 김 전 대법원장 임기 마지막 해였던 올해 법원이 제도화를 시도했던 ‘압수수색 영장 청구시 사건관계인 심문’과 관련해선 “법원이 전자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임의적 대면심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밀행성과 신속성 또한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지 않는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대법원 규칙보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커지기도 했던 법관의 SNS 의견 개진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관의 SNS 활동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 이를 일률적으로 허용되거나 금지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관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로 남아 있는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선 “사형제도를 대체할 만한 종신형 제도 등이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최근 사형제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정도, 국민의 법감정, 형사정책적 효과, 국제적 기준 및 동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한 검토를 거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연쇄 살인이나 테러 등 극히 잔혹하면서도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응보형으로서의 상징성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70%에 가까운 국민이 사형제도의 존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 단계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여전히 이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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