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의사 출신 방송인 여에스더(58)씨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5일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며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여 씨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은 전 식약처 과장으로, 여 씨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중인 400여 개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중이다. 여 씨가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발인은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여 씨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 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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