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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불가·품절 제품, 여기로 주문하시죠”…한다면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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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캠핑용 난로를 구입하려던 한 소비자가 유명 쇼핑몰을 사칭한 업체에 속아 사기를 당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캠핑 난로 사기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유명 브랜드 캠핑 난로 신형을 알아보던 중 정식 사이트에서는 구매가 불가해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다른 쇼핑몰에서 카드로 결제했다”고 사건의 발단을 설명했다.

A씨는 “쇼핑몰 측에서 정식 사이트를 알려줄 테니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라”며 “현금으로 사면 조금 더 저렴하고 현금영수증도 발행해 준다고 해서 사게 되었는데 이게 사기일 줄은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유명 아울렛 이름과 소개 사진을 하고 자신을 전산팀장이라고 사칭한 사기 쇼핑몰 측은 ‘상품 금액 40만원에 수수료 1000원을 더해 결제해야 한다. 자동이체 시스템이라 새로운 결제가 먼저 접수돼야 기존 구매 건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가 구매 취소와 환불을 요청하자 쇼핑몰은 재차 추가 입금할 것을 재촉했고 ‘통화는 왜 안 되느냐’, ‘어떻게 믿고 다시 돈을 보내냐’는 A씨의 의심 섞인 질문에도 계속해서 추가 입금 후 총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결국 A씨는 환불을 받기 위해 쇼핑몰이 요구한 40만1000원을 추가로 입금했다. 사기 쇼핑몰에 총 80만1000원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쇼핑몰은 ‘홈페이지 신청 등 절차를 따르지 않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 다시 40만1000원을 추가로 입금하라’고 부추겼다.

계속해서 수상한 점을 느낀 A씨가 ‘환불 시스템이 이상하다’, ‘소비자원에 전화하겠다’고 추궁하자 쇼핑몰 측은 ‘저희 같은 대형 쇼핑몰에서 고객님 돈을 사기 치겠습니까?’라며 오히려 당당한 자세로 나서기도 했다.

화가 난 글쓴이가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자 업체 측은 환불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사기로 의심한 글쓴이가 인터넷상에서 발견한 사기 피해 사이트 목록을 보여주자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님밖에 없다”고 말한 뒤 잠적했다. 결국 A씨는 총 80만1000원의 손해를 봤다.

이에 A씨는 “나름 꼼꼼하게 보고 사는 편이라 (이럴 줄) 생각도 못 했다”며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포털 사이트는 주말에 발생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가 주말에만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했다”며 “80만원이 누구한테는 큰돈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다니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은 비슷한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이들이 공유한 피해 내용을 보면 수법은 비슷했다. 포털사이트에서 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해당 제품이 품절돼 본사 홈페이지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현금가로 싸게 살 수 있다’는 식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유명 쇼핑몰 도메인 도용, 결제 후에는 재결제 요구

‘유명 온라인몰 사칭 사이트’ 사기 판매자들은 주로 온라인 중개 몰(오픈마켓)에 최저가로 상품을 등록한 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재고 부족을 이유로 취소 처리하고 미리 만들어 둔 사칭 사이트에서 재구매하도록 유도, 대금을 탈취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중개 몰(오픈마켓)에서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배송 완료될 때까지 판매자가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 탈취가 불가능하므로 유명 온라인몰을 사칭한 ‘허위 사이트’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특히 관련 피해의 90% 이상이 비사업자도 본인인증만 거치면 쉽게 입점할 수 있는 특정 온라인 중개 몰(오픈마켓)을 통해 발생했으며 감시가 느슨한 주말 사이 거래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명 온라인몰의 사업자 정보·이미지·로고 등을 그대로 도용하면서 공식 홈페이지 주소에 ▲알파벳 추가(예: 마지막 ‘s’’추가) ▲특수문자 삽입(가운데 ‘-’ 삽입) 등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교묘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오픈마켓 측은 “사전에 사기 유형과 피해 예방요령을 숙지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중개 몰(오픈마켓) 구매 건을 입점 판매자가 주문취소 후 품절·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별도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엔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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