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4개월만…이상영 관련 뇌물 혐의는 또 제외
‘4전 전패’ 끝에 5번째 영장…처장이 피하자던 영장판사가 심리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8월 2일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25일 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강 수사해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오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씨에게서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김 경무관이 거액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앞선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도 이 회장 관련 혐의는 제외했다.
대신 추가 수사를 통해 김 경무관이 A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사실을 보강해 이날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서 청구한 4건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경무관의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여운국 차장과 “윤재남, 이민수 1패씩으로 그래도 유 부장(유창훈 부장판사)만 피하면 두 사람은 등등 같다”며 5번째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신중히 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다가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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