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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했다.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지적을 받는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가 조사 대상이다.
시의회는 16일 제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 관련 3개 안건을 가결했다.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꾸려진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여야 의원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박효진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 부위원장으로 김미영 의원이 선출됐다. 명노봉(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천철호(민주당·다선거구)·홍성표(민주당·나선거구)·전남수(국민의힘·라선거구)·김은아(국민의힘·마선거구)·신미진(국민의힘·비례)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위는 이날부터 180일 이내 실무종합심의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한다. 조사범위와 자료 제출 등 세부계획은 이번 회기 내 결정할 계획이다.
민선 8기 도입된 실무종합심의회는 지역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구다.
국토이용계획법 제5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규정한 불명확한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 구성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지침’도 제정·시행 중이다.
관련 부서장과 팀장 또는 실무자, 필요 시 전문가와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해 주변지역 토지 이용 실태와 환경, 경관과 조화, 기반시설 설치 적절 여부 등을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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