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 용산어린이정원 내 분수정원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0.16. *재판매 및 DB 금지 |
윤석열 대통령이 11월10일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18일 지명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사법부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며 후보자 선정 기준은 실력을 최우선으로 본다는 게 대통령실 기조다.
1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한 후보는 이 재판관이다.
이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정통 엘리트 법관 출신이다.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으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당시 국회 선출안 표결에서는 찬성 201표, 반대 33표를 얻어 무난하게 통과됐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대통령실은 실력에 초점을 맞춰 후보를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동의 가능성이나 임기 조기 만료 등 후보자 개개인의 사정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오직 실력을 최우선으로 본다”며 “국민 앞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춘 후보를 내놓는 데만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재판관의 경우도 임기가 논란거리였지만 그 자체가 결정적 사유가 되지는 않았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재판관 임기와 연동돼왔고 내년 10월에 임기가 끝나는 이 재판관의 경우 현재소장이 되더라도 1년 만에 물러나야 할 수 있다.
물론 최종 발표까지 변수는 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임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에는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대통령이 최종 지명할 때까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실력 최우선 기조는 대법원장 후보에도 역시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판사라면 누구라도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권위가 생기고 그래야만 사법개혁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도 거대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트집을 잡아 부결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애초 야당을 의식해서 인선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실력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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