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서울=뉴스1) 박응진 정재민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처리 문제를 둘러싼 ‘외압’ 등 의혹에 대해 “수사·재판을 통해 진실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신 장관은 16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두고 ‘VIP(정부 최고위급 인사를 지칭)가 격노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주장에 대해 “VIP 격노 문제는 관련자들이 다 부인했다. 박 대령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외압’은 ‘외부 압력’인데, 과연 박 대령 직속 상관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외부로 볼 수 있느냐”며 “그 불법성 여부어 대해서도 현재까지 드러난 건 박 대령의 일방적 주장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이 앞서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조사 결과와 관련해 ‘VIP가 격노해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단 내용이 담겨 있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란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이와 관련 신 장관은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빼는 문제는 박 대령 스스로 ‘내가 잘못 얘기했다’고 시인한 것”이라며 “박 대령의 계속 바뀌는 언행을 볼 때, 특정 언행을 사실로 단정하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이종섭) 전임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이 사건 관련) 답변은 1~2개 기억 착오로 소소하게 수정한 게 몇 번 있었지만 전체 맥락은 변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박 대령 말은 처음부터까지 계속 수 차례 변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올 7월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초동 조사를 담당했던 박 대령은 그 처리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유재은(오른쪽) 법무관리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등 혐의로 이달 6일 재판에 넘겼다. 7월 말 당시 이종섭 장관이 김 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의 민간 경찰 인계를 보류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신 장관은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된 배경과 관련해선 “국방부의 초기 대응이나 언론 지형 등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신 장관은 국방부 국방정책실에서 박 대령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두고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선 “난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해당 문건은 국방부 실·국장 및 정책자문위원들에게 배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문건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보수 성향 유튜버 등 140여명에게 배포된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종섭 전 장관이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엔 끝내 답하지 않았다.
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해당 문건 작성에 관한 법무 검토에 참여하긴 했지만, ‘직권 남용’은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유 관리관은 박 대령이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한 인물러서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신 장관은 향후 군의 대민지원 방향과 관련해선 “국민이 힘들어하는 곳에서 어렵더라도 임무 수행을 계속할 생각”이라며 “그 과정에서 장병 안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도 같이 강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신 장관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관한 질의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며 “지금은 그 불리한 내용조차 우리만 지키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방부로선 대한민국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9·19합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답했다.
신 장관은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관련해서도 “9·19합의와 연계해 생각할 부분이 많다. 만약 이스라엘이 공중감시를 통해 하마스의 도발 징후를 제대로 알았다면 피해를 줄였을 것”이라며 “(9·19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을 빨리 효력 정지시켜서 북한의 위협을 빨리 볼수록 해야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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