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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한 FIU…대한생명 건으로 ‘금융권도 제재결과 공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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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화생명]
[사진제공=한화생명]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기강잡기에 본격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금융권에선 한화생명이 첫 타자로 이름을 올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FIU가 한화생명에 부과한 과태료는 모두 7590만원이다.

특정금융정보법 등에서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테러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금융회사가 보고대상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FIU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으로 결정한 금융거래 총 44건을 보고기한보다 늦게 제출했다. 짧게는 2영업일, 길게는 324영업일을 넘겨 FIU에 보고, 문제가 됐다.

또한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2019년 7월1일 이전은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보내거나 받을 경우 30일 이내에 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8건의 보고를 지체했다. 또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20건을 FIU에 최대 552일까지 지연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그동안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에게만 통보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감독규정을 고쳐 제재 내용을 공개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카지노사업자인 골든크라운과 가상자산사업자인 델리오가 제재 결과 공개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제재 공개가 과연 이뤄질 것인지도 관심 대상으로 떠오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회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한화생명 제재 결과가 이번에 공개됐다.

제재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과태료 사안 즉 FIU 제재에 한층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CP-2022-0036@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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