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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판결’ 고려불상 소유권 어디로…26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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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서산 부석사→2심 일본 간논지…최종심 판단은

절도로 국내반입 고려불상, 소유권 일본으로 판결
절도로 국내반입 고려불상, 소유권 일본으로 판결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을 원소유자에게 돌려달라며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소송의 최종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제2호 법정에서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한다.

이 사건의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높이 50.5㎝·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2016년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월 26일 1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으나,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불상과 결연문의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항소했다.

대전고법은 지난 2월 1일 원심판결을 뒤집고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간논지 측이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20년)가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서주의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입증도 되지 않았다고 봤다.

불상 소유권은 일본으로 넘어갔으나, 2심 재판부가 “민사소송은 단지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할 뿐으로, 최종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반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와 함께 낸 불상 이송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있다.

부석사 측은 “항소심 판결이 시효취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부석사 측 법률대리인인 김병구 변호사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왜구에 의한 약탈은 ‘무단 점유’로서 자주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매매에 관한 사안과 같이 본 항소심 판단은 일본국 판례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2017년 불교문화재연구소 조사를 통해 서산 부석사 경내에서 고려시대 기와와 청자편 등 유물이 발견된 만큼 부석사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국내 반입된 고려불상 소유권 법원 판단
[그래픽] 국내 반입된 고려불상 소유권 법원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해 2심 법원이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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