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6일 김필여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는 이날 11차 회의를 열고 김 위원장이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한데 대해 당 윤리위 규정 20조 위반, 당 윤리규칙 3조 법규와 당명 준수 및 4조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김 위원장은 안양시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안양시장 후보로 나섰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일부 언론과 만나 ‘옷 절도 의혹은 실수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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