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짝퉁 제품 도마 위…알리 “어려움 이해하고 있어”
이의제기 0.015% 주장…한기정 “조사 검토해보겠다”
중국산 ‘짝퉁’ 제품 유통으로 국내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파악)해 임시중지명령 발동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 국감에는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국회의원·경찰 배지가 판매 중인 점을 언급하며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블랙야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 패딩 제품을 12만9000원에 판매 중인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선 2만6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어진 뭇매에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한국 대표이사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 확인 후 조치하겠다”며 “한국 소비자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인력·재무·기술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답했다.
레이 장 대표는 “한국 전체 거래량 대비 가품 이의제기 건은 0.015%다”며 “셀러 심사와 인공지능(AI) 기반 가품 식별, 지적재산 위반 판매자에 대한 처벌 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강 의원 질의에 “가품 유통 관련 상표법과 관세법 위반 문제로 특허청, 관세청 등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관점에서도 조사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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