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지자체로부터 부정으로 고용 보조금을 챙긴 50대 제빵업체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
추가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다.
강원도 지역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인 소개로 B씨(26·여)를 직원으로 고용한 뒤, 지난 2021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매장 내부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밝혀졌다.
또한 A씨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근로자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하기 위해 허위의 근로자료를 제출, 2021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총 6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여 연인 관계를 맺고자 했다“는 방어 전략을 사용하였으나, 여러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밝히며 “A씨는 처음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피해자를 고용하였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하였다.
본 사건은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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