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가운데 한 명이 원소속사인 어트랙트와의 법적 분쟁을 일단 멈추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송자경)는 이날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항고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민사25-2부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올해 6월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키나를 비롯한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 멤버 전원이 항고한 상태였다. 항고심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고 글로벌 대형 음반사 워너와 유통 계약을 맺으며 ‘중소돌(중소 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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