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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56) 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9억4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범 2명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0여명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동생이 법원 경매계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경매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현혹했다.
특히 법원장에게 로비 명목으로 금을 줘야 한다며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 7냥을 전달받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권씨의 동생은 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었고 투자도 이뤄지지 않았다.
권씨는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금을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투자금으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장기간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오간 투자금과 재투자금은 1505억여원에 이르고, 실제 피해액은 39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사기 범행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투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가 매우 크다”며 “대다수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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