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년간 전세보증금 146억원을 빼돌린 공인중개사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지난 13일 공인중개사 김모씨(39)와 중개보조원 신모씨(38)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양천구와 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73명으로부터 총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무자본 갭투자 거래 대상 빌라와 임차인 물색을, 신씨는 매수인과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수하는 등 수법으로 총 563채의 빌라를 사들였고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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