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2년간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공인중개사 김모(39)씨와 중개보조원 신모(3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9월∼2022년 8월 서울 양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73명으로부터 총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거래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신씨는 매수인 및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자기 자본 없이 빌라를 사들인 뒤 차액 일부를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2년간 563채의 주택을 사들였다.
검찰은 김씨 등이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반환해오다가 자금 여력의 한계에 부딪혀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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