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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석 달 만에 해임된 흥국생명 전 GA대표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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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 HK금융파트너스의 전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했고,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HK금융파트너스 전 대표 A씨는 지난 5일 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가액은 10억원가량이다.

흥국금융그룹 현판 [사진=최석범 기자]

A씨는 지난 2022년 4월15일 태광그룹 산하 흥국생명의 영업본부장(전무)으로 입사했다. 이듬해 5월24일에는 흥국생명의 자회사 GA인 HK금융파트너스의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HK금융파트너스는 흥국생명이 전속조직(보험사 설계사 조직)을 분사해 만든 GA다.

A씨는 6월20일 HK금융파트너스 출범식을 하고 7월 5일부터 조직 안정화 등 본격적인 업무를 했다. HK금융파트너스는 A씨가 취임한 뒤 실적이 크게 뛰었다. 월납 보험료 기준 실적은 7월 4억6000만원, 8월 7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전속조직 분리 전 흥국생명의 월평균 실적은 2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 마케팅을 고려해도 높은 실적이다.

그러나 A씨는 대표로 취임한 지 3개월 만인 8월29일 해임됐다. A씨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해임되는 과정에서 해임과 관련된 사유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흥국생명 측은 “A씨가 대표에 선임된 뒤 조직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설계사가 대거 이탈했다”며 “이에 관한 책임을 물어 해임했다”고 밝혔다.

A씨는 HK파트너스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해 이사와 감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됐으니 HK금융파트너스가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A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했다”며 “저희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CP-2023-0087@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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