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뉴스=임기추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 성공국인 세계 국력 6위 선진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정치·경제 양극화와 불공정과 사회갈등 등의 심화, 특히 정치 양극화에 대한 해결을 절실히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민족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을 통한 정치혁신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의 ‘현대홍익인간정치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정치적 혁신전략의 개요
한국사회가 지닌 권력집중의 문제를 개선하고, 포용국가의 포용성의 원리가 정착된 정부운영을 위해 자유의 확대와 참여 증대, 행정부와 입법부간 정보의 공유와 다수 대안간 경쟁 보장,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대와 같은 제도개혁이 필수적으로 보인다. 아래 내용은 임성근・박준 외(2019)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작성하였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달(Dahl)의 최소주의적(minimalist) 민주주의 조건을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조건이다. 또한 웰젤과 클링거만(Welzel and Klingermann, 2008)이 ‘해방적 민주주의(emancipa- tive democracy)’라고 명명한 법치(rule of law)를 넘어선 실질적 민주주의(sunstantive democracy)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개혁은 Lijphart(1999)의 민주주의 국가운영원리의 양분법에 따라 다수결제의 국가운영원리로부터 합의주의 국가운영원리로 개혁하려는 시도와는 차별적이다. 후자는 한국적 다수결제가 지닌 특수성을 간과한 채 사회적 포용성과 관련된 이론적이고 이상주의적 예측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 사회내 다수결주의 운영원리가 권력집중으로 귀결되는 구체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전자의 시도는 한국 사회내 정치적 포용성을 실현하는데 더욱 실질적 함의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사회내 정치적 포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권력의 공유와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엘리트와 시민간 권력의 수직적 분산, 행정부와 입법부간 권력의 수평적 분산, 행정부와 입법부간 권력의 국민적 수용 등의 3가지 제도적 개혁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엘리트와 시민간 권력의 수직적 분산
우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엘리트와 시민간 권력의 수직적 분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래 내용은 임성근・박준 외(2019)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작성하였다. 권력의 수직적 분산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중앙과 지방정부간 권력의 분산에 초점이 놓여있다. 그러나 정치적 포용성을 증가하기 위한 더욱 실질적인 권력의 수직적 분산은 정치엘리트와 일반 시민간 권력분산이다. 일반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분산은 정치참여단계에서 이미 배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권력의 공유와 분산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치적 포용성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정치참여단계에서 일반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열어줌으로써, 그동안 정치엘리트의 결정에 집중된 권력을 일반시민들의 결정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이 강화된 선거제도, 다수의 정당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정당법, 대의제도 외의 직접 참여의 경로 마련과 그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의 3가지 유형의 제도를 구상해보고자 한다.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이 강화된 선거제도관련 선거제도는 국정운영의 효율성(efficiency)이라는 가치를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선호의 대표성이라는 가치를 강조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제도적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선거제도는 다수결제 선거제도인 반면, 대표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도이다. 따라서 권력의 공유와 분산을 위해서는 효율성보다는 대표성을 강조한 선거제도로의 개혁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갑작스러운 제도개혁이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저항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 개선 역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표성을 강조한 선거제도로의 개혁은 아래의 다당제와 같은 정당제도와 동시에 고려하면서 추진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대표성을 강화한 선거제도가 국민의 정치참여를 늘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론적 예측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설립과 운영이 자유로운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정당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정당법관련 다양한 선호를 지닌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들이 성공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정당 설립과 운영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이 상당한 자율성을 정당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부여하고 있는지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의 정당법 등은 지역당 등 일부 시민의 선호를 대변하기 위한 정당의 설립을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제는 다시 시민들의 정치참여의 배제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의 설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정당의 설립 허용을 요구하는 학계(강원택, 2010)와 사회적 목소리도 이러한 측면과 관련이 깊다.
대의제도 외의 직접 참여의 경로 마련과 그에 대한 책임 강화관련 자유의 확대를 통해 정치적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치엘리트와 시민간 수직적 권한 분산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대의제도의 경로를 따르지 않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직접민주주의에 근거한 정치참여제도는 자유가 책임이 강화되지 않은 채 확대되는 경우 만용과 무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를 정치인들이 이용함으로써 대중 추수주의(populism)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예를 들어, 청와대를 통한 전자청원제도는 국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청와대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의 형식과 내용 등에 대한 청원자가 준수할 일정한 책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경향도 관찰된다. 추가 관계된 구체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홍익사상의 현대정치요론(2023)”에서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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