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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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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경제계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을 중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18일 서울 남대문로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채택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8일 열린 경제 단체 상근부회장 회의에 참석한 (왼쪽부터) 중견련 이호준 부회장, 중기중앙회 정윤모 부회장, 대한상의 우태희 부회장, 경총 이동근 부회장,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 한경협 김창범 부회장 [사진=경총 ]

경제 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개정안의 입법추진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경제 6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에 따른 현장혼란과 기업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6단체는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미흡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노사관계 안정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P-2023-0087@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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