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하반기 정식 시행 추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다. 관련 제도화를 완비함에 따라 외환당국 등록 절차도 공식 개시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동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 거래가 가능하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30여개 기관들이 참여 의향을 표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외환당국은 이 기관들이 차질 없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외환시장 전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그간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수렴·논의 과정에서 발굴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월 중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외환당국은 “외국 금융기관 참여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적 시장구조 형성 및 외환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운영 기간 중 제도 이행 상황과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보완 필요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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