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범죄행위로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최근 5년간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명 가운데 한 명꼴인 18명은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로 기소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18일 국토교통부 철토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 내 범죄로 특사경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총 53명이다.
이 중 18명이 성범죄로 기소됐고, 교사가 3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명은 지난해 2월 공항철도 옆 좌석에 앉은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한명은 올해 6월 전동열차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장실 안에서 불법 촬영을 한 교사가 붙잡혀 기소되기도 했다.
성범죄로 기소된 법원 공무원도 있었다. 모 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은 2019년 6월 고속철도 열차 안에서 옆자리 승객을 성추행해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에서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휴대전화로 피해자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소속 공무원도 있었다. 지난 8월 고속열차 안에서 만취 상태로 신체 일부 부위를 노출해 입건됐던 기재부 국장급 공무원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과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공무원들의 수사 및 기소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물론, 징계 및 관리실태가 허술하다는 점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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