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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보유하는 등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와 사업장이 모두 1만9722곳에 달하며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가 19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저작권이나 가상자산 등 압류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징수영역을 계속 발굴하고,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체납자 명부를 제공해 가수, 작가, 공연기획, IT 개발업체 등 저작권 보유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자료를 입수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저작권 압류 시범사업’을 처음 실시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198곳의 체납총액 24억3900만원 가운데 4억 100만원을 징수했다.
건보공단은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건강보험료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며 2차적저작권, 도형저작물 등 폭넓은 범위의 저작권 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또 2021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자료연계를 통해 체납보험료를 징수 중이다. 건보공단은 2021년,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 세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연계 징수를 시행했다.
올해의 경우 5만9천513세대가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5천250억원의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징수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2021년에는 5천336세대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622억의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것을 확인해 69억2천만원(징수율 11.13%)을 징수했다.
정춘숙 의원은 “건보공단은 저작권·가상자산 보유자 등 납부여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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