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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막고 “물건 사라” 쇼핑 강요…中관광객도 한국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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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여 만에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쇼핑 강요’ 등의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불편 신고 내용(20217~2023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총 30건의 신고 가운데 80%(24건)가 가이드가 쇼핑 및 선택 관광 강요를 한다는 것이었다.

신고 내용을 보면 단체 관광객이 인삼·간 보호제·화장품 판매점 등을 방문하면 가이드가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강요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상점 문을 잠그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한 중국인 관광객은 “제품을 사지 않으면 상점을 나가지 못하게 할 태세였다. 문을 잠그고 입구를 막았다”며 “구입하지 않자 가이드가 차량에서 면박을 줬다”라고 신고했다.

이른바 ‘옵션’이라 불리는 선택 관광 강요 문제도 있었다.

또 다른 중국인 관광객은 “가이드가 쇼핑 장소를 다 돌고 난 뒤 ‘구매 실적이 안 좋아 망신스러우니 선택 관광에 반드시 참여하라’며 1인당 400위안(약 7만 4000원)을 요구했다”며 “불참 의사를 전하니 선택 관광비보다 비싼 1500위안(약 27만 7000원)의 벌금을 내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일부 여행사들의 문제로 한국 관광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 중국 단체 관광객 입국자 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텐데 업계의 자정 노력과 양질의 방한 상품에 대한 인증제 실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2017년 3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의 일환으로 중국 내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에 여행사들의 단체 상품 판매가 일제히 중단된 바 있다.

이에 해당 기간 일부 중국인들은 개별 비자를 받은 뒤 메신저 ‘위챗’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단체 관광 상품을 구매해 방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지난 8월 10일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면서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관광도 6년여 만에 자유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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