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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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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제주TP 지정

국회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오전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오전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뉴시스

잔존수명이 70~80% 남아있는 전기차의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해 10월 18일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검사기관 지정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시행규정 마련과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 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또한 원활한 제도시행 기반 마련을 위해 ▲검사기관 신속 지정 ▲책임보험상품 출시 ▲업계대상 안전기준 설명 등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지난 7월에 검사기관 사전 접수를 공고한 후 시험기관과 제조업체 등 5개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제도 시행일인 19일에 맞춰 제주테크노파크에 제1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수여했다.

아울러 오는 27일 부산에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설명회’를 개최해 ▲KC 10031 검사항목별 세부 적용기준 ▲비용절감을 위한 SW검사 등을 교육하고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출시상품 및 가입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은 배터리 순환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CP-2023-0078@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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