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제주TP 지정
잔존수명이 70~80% 남아있는 전기차의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해 10월 18일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검사기관 지정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시행규정 마련과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 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또한 원활한 제도시행 기반 마련을 위해 ▲검사기관 신속 지정 ▲책임보험상품 출시 ▲업계대상 안전기준 설명 등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지난 7월에 검사기관 사전 접수를 공고한 후 시험기관과 제조업체 등 5개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제도 시행일인 19일에 맞춰 제주테크노파크에 제1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수여했다.
아울러 오는 27일 부산에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설명회’를 개최해 ▲KC 10031 검사항목별 세부 적용기준 ▲비용절감을 위한 SW검사 등을 교육하고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출시상품 및 가입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은 배터리 순환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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