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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프로 소송러’에 대해 법원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소가에 따른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같은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방안을 담은 개정 민사소송법·민사소송 등 인지법 등이 19일 본격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은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원고가 청구 이유가 없는 소(항소 포함)를 반복해 제기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다
또 소를 제기하려면 소가에 따른 인지액(소가 3000만원 이하는 1000원, 3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는 1만원, 5억원 초과는 5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금액이 이에 미달할 경우 법원은 소장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는 법원에 소장 제출은 물론 접수까지 완료돼야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구조 신청과 불복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소송구조를 받을 수 없다. 소송구조란 경제적 약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 시켜주는 제도다.
아울러 법원이 소권 남용으로 판단해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는 때는 직권으로 피고에게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개정법 시행으로 한정된 사법 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 소권남용 여부 판단 및 과태료 부과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지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법 취지에는 공감하다”면서도 “재심의 소를 반복해서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대법원 판례상 소권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소권남용의 판단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의 침해 우려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과잉 제재로 보여질 수 있다”면서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 제소일 경우 무변론 각하판결이나 새로 도입된 소장접수 보류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소권남용을 제한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기에 충분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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