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오는 19일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 전국 최초로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 금지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서강석 송파구청장. [송파구 제공]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오는 19일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 전국 최초로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 금지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사실상 무제한 걸릴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혐오‧비방‧모욕의 문구가 거리를 뒤덮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구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구민인식조사를 실시해 9744명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이들의 93%로부터 ‘정당 현수막 내용이 비방 내용을 담고 있거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어 관련 조례 제정의 근거로 삼았다.
해당 조례는 여야합의 만장일치로 지난달 26일 구의회를 통과해 19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혐오‧비방‧모욕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금지되고 교통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1회 15일 이내로 게시 기한이 제한되며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거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구는 조례에 근거해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한 주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주민평가단원을 24~30일 공개 모집해 총 81명으로 구성, 활동 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당 현수막 평가 및 철거는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미국 배심원 제도를 차용해 평가단원의 3분의 2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해당 현수막을 즉시 철거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신설한 정당현수막 조례를 통해 앞으로 송파구에서는 비방과 혐오, 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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