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엄모씨 구속 수사…”보조금 소금구매에 사용된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대북 소금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 민화협 간부가 보조금 가운데 수천만원을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19년 민화협의 소금지원 사업을 총괄한 대외협력팀장 엄모 씨가 주중 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총 20만위안(약 3천700만원)을 건넨 내역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엄씨는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경찰은 엄씨가 소금지원 사업을 비롯한 대북 사업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 지원단체인 민화협은 2019년 전라남도에서 보조금 5억원을 받고 민간 업체에 위탁해 북한에 소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업체의 관계자였던 엄씨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화협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로부터 물품 반출 승인도 받지 않는 등 초기에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화협은 위탁업체 대표가 사망한 지난해 10월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섰고 소금 소재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지난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탁업체 간부와 엄씨, 민화협을 입건해 수사해 온 경찰은 보조금이 소금 구매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횡령액은 4억7천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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