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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안전성검사 통과한 사용후배터리만 유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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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안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이차전지만 유통,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1호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 기관으로 제주테크노파크를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잔존수명이 70~80% 남아있는 전기차의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제도를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작년 10월 18일에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안법이 개정된 후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검사기관 지정,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시행 규정 마련 및 재사용 전지 안전기준(KC 10031) 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KC10031은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 사항을 담고 있다. 국표원은 이와 함께 검사기관 신속 지원, 책임보험 상품 출시, 업계 대상 안전기준 설명 등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표원은 지난 7월 검사기관 사전 접수를 공고한 후 시험기관 및 제조업체 등 5개 신청 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제주테크노파크를 제1호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오는 27일에는 부산에서 재사용 전지 안전 기준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함께 사용 후 배터리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다. SNE리서치는 사용 후 전지 시장이 2025년 3조원에서 2050년에는 600조원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잔존수명이 남아있는 사용 후 전지를 사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성 검사 제도가 없어 애로를 호소해왔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사용 후 전지의 재사용은 배터리 순환 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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