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정한 임금을 말한다.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적용된다.
오산시의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440원보다 260원(2.5%)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9860원보다는 840원(8.5%) 높다. 내년도 생활임금을 월 급여로 환산하면 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 인상 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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