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약 4조1000억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은 4조1582억원에 이른다.
이중 미회수 금액은 3조815억원으로 확인됐다.
연령에 따른 미회수 비율을 보면 20대 이하가 90%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30대가 79%, 40대가 59%, 50대가 56%, 60대 이상이 58%로 나타났다. 법인은 77%였다. 임차인이 젊을수록 사고 임대인의 미회수 비율이 높았는데 그만큼 전세사기에 많은 젊은층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회수 비율은 HUG가 전세보증보험 사고 이후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임대인으로부터 이 변제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비율을 말한다.
대위변제 금액과 미회수 금액은 ▲20대 7877억원 중 7106억원 ▲30대 1조9670억원 중 1조5537억원 ▲40대 8193억원 중 4861억원 ▲50대 3907억원 중 2169억원 ▲60대 이상 1822억원 중 1055억원 ▲법인 113억원 중 87억원이었다.
HUG는 2009년 적자 이후 지난해 13년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125억92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1조328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HUG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후 미회수가 지목된다.
HUG는 상습채무 불이행자(악성임대인) 관리 강화와 명단 공개, 적극적 경매 추진을 통한 회수금액 확대,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형사조치 강화 등을 통해 대위변제 후 회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김병욱 의원은 “전세보증 대위변제 후 미회수 문제는 HUG 재정을 악화시키고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상습 불이행자 명단 공개가 올해 9월부터 시행됐는데 국토교통부와 HUG는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변제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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