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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동기 부축했다 성추행범 몰린 대학생…총장에 소송 걸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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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만취한 동기 여학생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려 유기정학 징계를 받은 남학생이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제1-1행정부(부장판사 이현석)는 대학생 A씨가 수도권의 한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 측이 지난 1월 17일 A씨에게 내린 ‘유기정학 3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모두 대학 측이 부담하라고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기 가평군에 있는 펜션으로 동기 여학생 B씨 등과 함께 대학교 수련모임(MT)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 A씨는 펜션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B씨를 부축했다.

B씨는 같은 달 15일 대학 인권센터에 “A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 A씨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며 신고했다.

A씨는 학내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와 학생생활지도위원회 등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신고 접수 7개월 만에 유기정학 3주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만취한 B씨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팔목을 넣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대학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학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그 행위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판단하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며 “징계권을 행사하면서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해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유기정학 3주 처분은 행위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해 의도치 않게 가슴을 접촉한 거라고 가정한다면 징계 사유의 비행 정도에 비해 과중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CP-2022-0012@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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