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사진=뉴시스 |
서울시가 고액의 가입비를 요구하는 결혼정보업체를 대신해 ‘공공 결혼정보’를 제공,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발의됐다.
18일 의회에 따르면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최근 문화향유를 통한 미혼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서울문화재단의 수행 업무 중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 대상에 미혼남녀를 구체적으로 명시, 서울시가 공공결혼정보제공 역할을 맡는 내용이 담겼다. 미혼남녀에 고액의 가입비 및 성혼비 없이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해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종배 의원은 “결혼을 전제한 만남을 가지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사설업체 가입비 등 경제적 부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조례가 공포되면 결혼정보업체의 미혼남녀 간 만남을 주선하는 좋은 취지는 살리되 고액의 가입비, 수수료, 알바고용 등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공결혼정보제공 역할을 서울시가 맡게 된다면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해 상대를 신뢰할 수 있다”며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가 있으면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021년 19만 2507건보다 0.4%(817건)가량 줄어든 19만 1690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3만7012건보다 3.5%(1260건)가량 줄어든 3만5752건으로 2012년부터 11년째 매년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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