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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건강검진 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267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가 아닌 의료종사자의 대리검진도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등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한 검진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893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이들 기관으로부터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267억여 원, 이 중 절반가량(43.58%)인 116억여 원이 환수됐다.
지난 2018년 이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비로 적발된 청구 기관만 1만여 곳, 215만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94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절차 위반은 60만여 건,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49만여 건,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6만 6000여 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의료법을 위반한 건강검진 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21개 기관에서 5354건이 적발돼, 4000여만 원의 검진비가 환수됐다.
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검진결과 판정을 한 횟수가 34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69건에 달했다.
신 의원은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잘못된 청구를 비롯해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하는 검진기관에 국민 건강을 맡길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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