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대유위니아 계열사 임금 체불액 700억여원 추산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유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 등 사측을 상대로 한 퇴직금 지급소송에서 체불임금 노동자들이 잇달아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8일 위니아전자 퇴직 직원 A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해 2억5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희망퇴직을 신청해 1개월분 임금 670여만원을 퇴직위로금으로 받고 퇴직했다.
그러나 사측은 퇴직금, 임금, 수당 등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A씨는 국가로부터 체불 임금 대지급금 1천여만원만 받은 실정이다.
또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도 전직 직원이 위니아 측을 상대로 제기한 1억6천여만원 상당의 퇴직금 소송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유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에서 체불임금 지급이 미뤄졌고 전현직 노동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소송도 연이어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관련 임금 체불액은 700여억원, 납품 대금 등 광주 협력업체의 피해 규모는 1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300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금속노조 위니아딤채·위니아전자 지회 등은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문학적인 수준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며 “박영우 회장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해 체불임금, 부도덕 경영, 고의부도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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