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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권역센터) 13곳이 재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열고 2008년부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응급치료 및 조기 재활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권역센터를 올해 6월 개정된 심뇌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일반기준과 필수시설 및 인력기준은 권역센터 11곳이 결격사유가 없어 충족했다. 다만, 제주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2곳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미지정 기관이므로 권역센터 지정 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 기관의 역량 증진이라는 권역센터 지정·운영의 취지와 첫 번째 평가임을 고려해 다음 주기 평가 시까지 개정법에서 요구하는 치료역량의 보완 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평가 대상 13곳을 모두 권역센터로 재지정했다.
복지부는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곳을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하고 권역센터 기반의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독려, 전문의전공의 배정 등 인력 측면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두 기관의 개선 노력도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전주기적 정책의 국가 단위 표준을 제시하고, 정책 발굴·지원하는 기구인 중앙센터 운영을 위한 공모·지정 계획을 심의했다. 중앙센터는 권역센터 역할 강화와 지역센터 신규 지정을 고려한 권역-지역 연계 전략 마련과 시행을 전담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올 4분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앙-권역-지역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권역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진료 비중과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발생 이후 수술·시술에 이르는 시간 단축, 뇌졸중 사망률 감소 등의 성과를 볼 때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13곳 권역센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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