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집행 정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효력이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두 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낸 집행 정지 결정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생태전환교육 폐지 조례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에서 발의했으며, 환경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의 생태 전환교육 관련 기금이 주로 농촌 유학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는 생태전환교육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안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15일 재의결한 두 조례에 대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지난 4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태교육조례를 개정한 지 2년 만에 이를 폐지하고 다른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현장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조례 통과에 반대해왔다.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두 조례 말고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노조 사무실 면적을 최대 100㎡로 제한하는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이 중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도 대법원이 집행 정지 신청을 지난 5월 31일 인용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노조 지원 조례에 대한 효력 정지는 아직 대법원 결정이 나지 않았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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