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들이 지난해 1인당 10만원이 넘는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마일리지 특약으로 보험소비자들이 돌려받은 보험료 환급액은 매년 증가해 2018년 4954억원에서 2022년 1조1534억원으로 4년만에 2.3배 증가했다.
지난해 4월부터 주행거리 특약을 선택사항에서 자동가입으로 변경하면서 가입률도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주행거리 가입률은 전년 대비 8.2%포인트(p) 상승한 79.5% 수준으로 집계됐다. 주행거리 특약 가입 추이를 살펴보면 가입률 기준 ▲2018년 54.3% ▲2019년 61.9% ▲2020년 67.5% ▲2021년 71.3% ▲2020년 79.5%를 기록했다.
1인당 환급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만원으로 전년(12만8000원) 대비 2000원 늘었고, 2019년(10만7000원)과 비교하면 2만3000원 증가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국내 12개 손해보험사 모두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주행거리 연동 특약’을 판매 중이다. 해당 특약의 최초 도입 당시 할인대상 최대거리는 7000km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2만4000km까지 확대됐다. 최대할인율 역시 도입 당시 11.9% 수준이었다. 현재 약 60% 수준까지 확대됐다.
주행거리 확인 방식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기존엔 주행거리 확인이 주로 사진제출(주행거리 계기판, 차량번호)로 이뤄졌는데 최근에는 GPS 신호를 통해 실시간으로 운행정보를 자동 측정하는 플러그인 장치나 무선통신 연결기능이 탑재된 자동차인 커넥티드카 등도 활용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특약 할인율 확대정책 및 코로나19 기간 차량운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관련 보험료 환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가입자는 보험사별로 주행거리 특약의 상품형태, 할인대상 및 할인율 등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평소 주행거리, 회사별 특약 차이점 등을 비교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