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선급금 구조에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18일 피프티 피프티 측은 자체적으로 개설한 SNS를 통해 “중요한 점은 신뢰와 투명성”이라며 선급금이 업계 관행인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중간에 다른 회사를 끼고 그 회사의 채무를 갚는 것도 관행인가. 왜 이렇게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소속사 J 대표님은 피프티 피프티의 앨범을 유통사에 입고하고 받은 선급금 20억 원을 소속사가 아닌 타법인 S사가 받아가게 했다. 그 20억 원은 어떻게 사용되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우리의 음원, 음반 수입은 사실상 소속사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다”며 “2022년 말 기준으로 대략 63억 원의 선급금 채무가 남아 있고,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 음반 수익으로 이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 이 선급금 채무가 다 상환되기 전까지는 소속사로 음원, 음반 수익은 1원도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라며 다른 회사의 빚을 아무 이유 없이 갚을 수 없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이런 선급금 구조에 동의한 적 없고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답을 듣지 못했다며 “제발 제대로 알려달라. 그러면 오해할 여지도 없다. 피프티 피프티만을 위해 S사가 쓴 선급금이 얼마인가”, “유통사는 왜 선급금 채무자도 아닌 소속사의 음원, 음반 수입으로 S사의 선급금 채무를 상계하고 있나”, “소속사는 음반유통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계약을 해준 건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소속사가 중소기업인 것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신뢰”라면서 “상호 신뢰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투명해야 한다”, “중요 사항에 대해 멤버들에게 동의는 고사하고 알려주지도 않았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 “정말로 멤버들을 아끼고, 멤버들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멤버 중 키나는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소속사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다음은 피프티 피프티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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