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계약내용 등 추가 검토 필요”…다른 특허침해 소송에도 영향 미칠듯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 벌이는 특허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은 최근 양사 간 계약이 삼성전자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며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파기하고 추가 심리를 위해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계약서 내용과 사실관계에 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삼성전자의 공급의무 위반 부분을 파기했고, 삼성전자가 원천세 징수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의무 위반 부분도 파기했다.
앞서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양사 간 체결된 공동개발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상 공급의무, 원천세 징수 관련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양사 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2020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작년 2월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은 넷리스트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삼성전자는 이에 항소했다.
넷리스트는 이번 계약 소송의 쟁점이 된 라이선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독일 등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항소법원이 이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양사 간 특허 침해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최종 승소할 경우 넷리스트가 제기한 다른 특허 침해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월 미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은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수용, 3억315만달러(약 4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넷리스트는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SK하이닉스가 자사의 반도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 결과 등의 여파로 넷리스트 주가는 하루 새 30% 가까이 폭락했다.
hanajjang@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