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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헌법재판소장에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의 임기는 다음달 10일까지다.
이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그는 지난 1989년 3월 법관에 임용돼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수원지방법원 법원장을, 지난 2018년 2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 그리고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이 재판관은 법관 시절 다양한 기업 회생사건을 맡았고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삼성계열사에 대한 위약금 청구 사건·키코(KIKO) 사건·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인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관으로는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기도 했다.
김 실장은 이 재판관에 대해 “지난 5년간 헌법재판을 담당한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왔다”며 “앞으로 헌재를 이끌며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과 통합을 빈틈없이 잘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1년여 남은 잔여 임기밖에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돼 왔다. 연임을 고려하는지와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임기가 끝나고 연임하실지는 벌써 말씀드리기 빠르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이 윤 대통령과 대학교 동기라는 부분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런 것보다 이분이 어떻게 하면 헌재를 더 잘 이끌어 나가고 역사적 소명 의식이 있는지를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석인 대법원장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열심히 찾고 있다. 빠른 시일 내로 국회 동의를 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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