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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과도하게 강요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를 일삼았다고 신고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신고된 A사는 필수품목 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당초 광고와 달리 질 낮은 품질의 또 다른 상품을 비싼 가격으로 변경해 공급했다. 이후 가맹점사업자가 광고된 상품과 같은 품질의 상품을 자체적으로 매입해 고객에게 제공하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공급가의 3배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A사는 상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공산품이나 시중유통물품까지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강매 했고, 이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게 했다.
이 밖에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과 다른 과도한 예상 매출액을 게시했고, 매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작성해 교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A사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다수 공동의 분쟁조정을 신청 받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확인했다.
분쟁조정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려고 했지만 A사가 조정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A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구입 강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면 쉽게 구입 가능한 시중 유통 물품이나 공산품도 구매가 강제되고,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해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문제 삼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가맹본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돼 가맹점의 어려움이 다소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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