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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00억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횡령을 벌인 사고자, 해당 부서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지 1년여만이다.
내부통제 기능 마비로 장기간 횡령사고를 걸러내지 못한 우리은행은 중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횡령을 벌인 직원을 관리하는 책임자 및 부서장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사고에 대한 제제심의를 끝내고, 은행에 제재 통보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횡령사건과 함께 종합검사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27일 우리은행으로부터 횡령사고를 보고받고, 같은달 28일부터 2달가량 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8년에 걸쳐 700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이 횡령됐음에도 사고예방을 위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횡령을 벌인 직원이 10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체를 담당하는 데도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고, 대외 공문도 관리가 되지 않아 위조가 가능한 환경을 우리은행이 만들었다고 봤다. 아울러 직무분리는 물론 이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검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고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기관징계 수위와 사고 당사자 및 부서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결정해 금융위에 보고했다.
이번 횡령사고 관련 징계는 금융위에서 우리은행의 종합검사 결과와 같이 처리할 예정이다. 횡령 외에 다른 건에 대해선 과태료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횡령 사고는 기관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은행의 경영실태평가 점수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기관 MOU(업무협약) 등과 같은 조치로 정기적인 검사 및 감독을 받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횡령사고 당사자와 담당부서장에게는 면직과 중징계를 내렸고, 금융위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도 결정이 됐지만 영업정지보다는 낮은 수준의 징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 700억원 횡령을 벌인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에 대해선 징역 13년, 횡령에 적극 가담한 그의 동생에게는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324억원의 추징금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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